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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규정

  • 제 1조 (목적)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논문심사의뢰)
    • 논문지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분야에 적합한 책임편집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책임편집위원은 적합한 심사위원 3인을 추천하며, 위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제 3 조 (논문심사 기준)
    • 각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다음의 심사질문 기준에 따라 심사답변의 각 항목을 우수(5점), 보통(3점), 미달(0점)의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jams시스템의 심사의견서 내용 참고)
    • 1. 논문제목의 적합성 : 논문제목이 연구목적 및 결과와 일관성이 있으며 적합하게 기술되었는가?
    • 2. 국문*영문 초록의 적합성 : 초록인 연구 목적, 방법, 결과를 중심으로 축약되어 기술되었는가? 영문 초록의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가?
    • 3. 논문 전개의 논리성 :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와 방법이 적절하게 제시하여 독창적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는가?
    • 4. 연구결과의 기여도 : 연구 결과가 학회의 어느 전문분야에 기여하고 있는가?
    • 5. 참고문헌의 적절성 및 작성원칙의 준수성 : 논문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그림, 표, 참고문헌 등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가?
  • 제 4 조 (논문평가 방법)
    • 심사위원은 제3조(논문심사 기준)를 근거로 투고 논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 1. 투고 논문이 우수하여 원본 그대로 게재 가능할 경우에는 게재가로 판정한다.
    • 2. 투고 논문의 형식이나 내용에 약간의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다.
    • 3. 투고 논문의 내용에 질적 보완이 크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투고자가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 4. 투고 논문의 수준이 너무 낮아 논문지에 게재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5. 논문평가 결과,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지편집위원장이 발송한 논문심사결과통보서에 명기한 기한 내에 논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6. 심사요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게재불가라고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그 타당한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밝혀야 한다.
  • 제 5조 (논문심사 절차)
    • 모든 논문(긴급논문 포함)의 심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개발하여 학회에 보급한 JAMS(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에서 투고와 심사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JAMS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논문을 편집위원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촉된 해당분야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 심사의뢰 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화 또는 문자나 이메일로 심사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 -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심사위원 추천시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등, 투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살펴서 이를 회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투고된 논문의 전공을 고려하여 매 심사마다 편집위원의 추천을 거친 외부전공자 약간명을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 이내에 본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의견서> 심사기준에 따라 학회 JAMS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 4.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의견을 jams시스템의 심사결과에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별도의 한국디자인포럼논문심사의견서(소정양식)를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검토과정을 거쳐 심사를 종료한다.
    • 5. 심사위원은 정해진 심사완료예정일까지 원고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완료일까지 심사의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해촉할 수 있다.
    • 6. 심사위원들이 내린 심사점수는 JAMS의 심사의견에서 심사질문에 대한 심사답변점수로 자동 합산되어 심사배점으로 산출되며, 편집위원장은 본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총평한다.
    • 7. 심사결과 논문 투고자가 수정 요구를 받았을 때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정해진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제 6조 (심사결과의 처리)
    • 1.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에게서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게재 가’로 확정 판정하나 표절이나 중대한 오류를 1인의 심사위원이 지적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후 결정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에서는 1차 심사완료 직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 때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의 경우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수정사항을 참조하여 수정된 원고와 <수정대비표>를 JAMS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작업현황에서 최종논문등록을 확인 후 제출하며,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4.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을 참조하여 수정된 원고와 <수정대비표>를 JAMS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작업현황에서 재심사논문등록을 확인 후 심사답변서에 제출하며, JAMS에서 동일한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장이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총평한다.
    • 5. 게재확정은 아래의 조건표 예시에 따르며 모든 논문의 심사는 2차 심사에 한한다.
      • 논문 게재 확정 조건표
        확정판정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비고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후 최종 게재 여부 판정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재심 판정위원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제 7 조(논문심사 기간)
    • 1.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일반논문은 12일 이내에 심사결과(논문심사의견서)를 시스템에서 완료한다.
    • 2.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요청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시스템에서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논문지편집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위원 1인을 새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 8 조(심사결과 최종 판정)
    • 1차 또는 2차에 걸쳐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판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은 시스템에서 총평 등록하고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전체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제 9 조(심사비밀)
    • 논문지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제출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며, 논문 심사위촉에 관한 상황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 제 10 조(기타 결정사항)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문지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본 규정은 운영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 1차 개정: 2009년 8월 1일
      ● 2차 개정: 2010년 3월 30일
      ● 3차 개정: 2014년 12월 31일
      ● 4차 개정: 2015년 8월 1일
      ● 5차 개정: 2015년 10월 28일
      ● 6차 개정: 2016년 3월 17일
      ● 7차 개정: 2020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