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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강령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는 디자인 전 분야에 관한 학문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 학술 연구 활동, 창작활동, 디자인정책건의 등의 디자인을 통하여 시대적 소명을 다하며, 인류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한다. 디자인 연구자에게 부여된 학문적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디자인 연구자의 자세, 책임의식 및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하여 디자인 연구 활동에 적용하는 윤리적 근거로 삼는다.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회원은 연구 및 학술 활용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
  • * 자신의 전문지식과 연구결과를 사회에 환원할 때 공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디자인 연구는 학문적인 양심을 견지하고 지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 디자인 연구는 디자인학ㆍ예술학ㆍ인문학ㆍ과학ㆍ공학 및 경영학 등과 관련된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또한 디자인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식 축적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공헌한다.
  • * 동료 및 협력자들이 디자인학의 지속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전문분야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며, 전문영역을 확장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 * 타인이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기로 확정된 디자인 연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충분한 동의와 허락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그 연구에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아니한다.
  • * 다양한 수준의 국제 협력과 교류에 힘씀으로써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 * 연구 활동에서 법률과 학회 규정과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 한다.
  • 제 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이하 본 학회)의 회원이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밝히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회원의 윤리 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연구윤리위원회
    • 1.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설기구로 운용한다.
    • 2. 위원회는 학회의 학술담당 부회장, 논문편집위원장 그리고 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 임명하는 3인 등, 5인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 4.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5. 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들의 평소의 학술활동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며, 본 규정 제3조의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을 때 이를 심의하고, 판정하여 징계의 수준을 결정한다.
    • 6. 연구부정행위를 심의할 때, 위원 중에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일시 자격이 정지되며, 위원장 혹은 학회의 회장은 그 대신 다른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가. 제보자 혹은 심의대상이 되는 연구자(이하, '해당연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나. 제보자 혹은 해당연구자와 같은 기관 소속, 혹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던 자.
      • 다.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7. 위원이 위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격이 정지될 경우, 회장은 학회의 상임이사 중에서 다른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논문편집위원장이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편집위원 중에서, 학술담당 부회장의 경우에는 학술분과위원회의 다른 위원으로 정한다.
    • 8.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의 개최가 어렵고, 다루고자 하는 의안이 비밀누출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제 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이다.
    • 1. 위조(날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양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내용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나. 아이디어 표절: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사고의 방식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다. 번역 표절: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2차문헌 표절: 재인용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
      • 마. 말바꿔쓰기 표절: 타인의 저작물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거나 단어의 추가 또는 동의어 대체 등을 통하여 사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하는 경우
      • 바. 짜깁기 표절: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조합하여 활용하거나, 자신과 타인의 문장을 결합하는 경우
      • 사. 논증 구조 표절: 구체적인 연구 대상이나 문장은 다를지라도, 결론의 도출 방식 등 논리 전개 구조를 타인의 저작물에서 응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연구자나 조사위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유 없이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제보하는 행위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순위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의 명의로 단독 게재·발표하는 행위
    • 6. 중복게재 :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자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발표, 게재하는 행위
      • 가.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의 주된 내용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른 저작물에서 다시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 나.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을 언어를 달리하여 다른 저작물에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 다. 비록 출처를 표시하면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였지만, 인용된 양이나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연구로서의 가치 또는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면서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 라.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신의 이전 연구성과를 논문 쪼개기 등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업적인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 마. 이전에 발표된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쳐서 마치 새로운 업적인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제 4조 회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의무
    • 학회 회원은 본 규정 제3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지닌다. 또한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한 논문만을 투고하여야 하며, 논문의 연구윤리 검증을 위해 본 규정이 정하는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 제 5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인지와 제보
    • 1. 본 학회의 투고논문을 심사하는 중에 부정행위를 인지한 심사위원은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를 즉시 다른 2인의 심사위원에게 알려서 이 제보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 투고자의 소속과 신원, 연구부정행위와 관련없는 내용을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 2. 위 항에서 부정행위가 중대한 실수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 3. 본 학회 학술대회 논문발표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인지한 회원은 해당자에게 본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부정행위가 중대한 실수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좌장에게 보고하고, 좌장은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 4. 이외에도 본 학회 학술활동 전반에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누구라도 그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문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 제 6조 제보자 및 해당연구자의 권리 보호
    • 1. 위원회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에 관여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람은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위원회는 모든 단계에서 관련자들에게 이를 숙지시켜야 한다.
    • 2. 제보자와 해당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일정에 관해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향후일정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 3.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내릴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검증과정에서 해당연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 7조 예비조사
    • 1. 위원회의 검토: 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의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2. 예비조사는 해당연구자에게 제보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한다. 해당 연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문제의 정도가 미미하여 단순실수임이 명확한 경우, 또는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 4.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는 이 절차는 생략한다.
    • 5. 제보자가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 8조 본조사
    • 다음의 경우에 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한다.
    • 1. 해당연구자가 부정행위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제보자의 문건과 해당연구자의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여전히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제보자가 이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이에 구체적인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
    • 3. 본조사는 해당연구자의 소명 혹은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의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 4. 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연구윤리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행하도록 한다
  • 제 9조 연구윤리심사위원
    • 1. 연구윤리심사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촉한다.
      • 가. 위원회의 위원은 학회내외부에서 해당분야의 심사가 가능하며 연구경력이 뛰어난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한다. 추천할 때는 해당연구자와 학연, 소속기관, 사회활동경력 등을 살피고, 본 규정 제2조 ⑥항에서와 같이 해당연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사를 추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들의 추천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 재추천한다.
      • 나. 위원회는 이 명단을 합하여 해당연구자에게 보내고, 해당연구자는 이중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인사에 대해 최대 5인까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다. 위원회는 해당연구자의 기피신청이 없는 추천대상자 중에서 해당연구자와 학연, 소속, 사회활동 등 다방면으로 살펴서 이해관계가 없이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한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학술논문간사가 심사가능여부를 확인하여 3인을 위촉한다.
    • 2.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사위원에게 제보내용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조사를 의뢰한다.
    • 3. 연구윤리심사위원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제보내용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제보자와 해당연구자에게 이를 검토하여 이의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도록 하며, 제보자와 해당연구자가 심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5. 위원회는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검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 제 10조 판정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과 함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보고서에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결정한다.
  • 제 11조 징계
    • 1. 부정행위의 정도가 가볍거나 단순실수임이 명확한 경우, 위원회는 그 사안에 따라 해당논문의 수정이나 철회권고, 향후 연구에서의 진실성 서약, 향후 일정기간동안의 논문투고 및 학술발표금지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 2. 부정행위가 본 규정 제3조 1~4 항에 해당되고, 중대한 실수나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취소한다. 해당연구자에게는 향후 5년간 투고를 금지하고 같은 기간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 3. 부정행위가 본 규정 제3조 5~7 항에 해당되며, 중대한 실수나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한다.
    • 4. 부정행위가 본 규정 제3조 1~3항에 해당되고 고의에 의한 것임이 확실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연구자가 학회에 발표했던 이전 게재논문에 대해서도 본 규정 제7조 및 제8조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5. 논문의 게재 취소, 투고금지, 회원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하고 그 개요와 판정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한다.
    • 6.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윤리위원회 관련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한다.
    • 7.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 8.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 9. 사안에 따라 추가로 다음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학회 견책 서한 발송
      • 나.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수정 요구
      • 다.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라. 제명
      • 마.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 제 12조 검증과 징계의 시효
    • 1.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는 시효를 두지 않는다.
    • 2.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다. 단,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13조 부칙
    • 본 규정은 운영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 1차 개정: 2009년 8월 1일
      - 2차 개정: 2015년 8월 1일